꼼꼼히 챙긴 소득공제 … 두둑해진 주머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무심코지나치다 보면 올해뿐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해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욱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과표와 소득세율은 같지만 항목별 내용들이 달라졌다. 교육비나 의료비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대신 그동안 중복 적용되던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하는 등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사이 많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과 소득공제 관련 절세 포인트를 짚어본다.
2007 연말정산 시 달라진 것은?
올해부터 새로 생긴 소득공제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해 신설됐다. 이제도에 의하면 만일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라면 50만원을 추가 공제받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된다. 그간에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없는경우 100만원을 공제하고,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있었지만 올해부 폐지됐다.
또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불입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범위도 넓어졌다.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미용·성형 수술비용 등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로 허용한다.
또 태권도장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공제 대상범위가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제 가능한 교습과정이 현행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에서 최소 월 단위(주 1회이상) 교습과정이면 공제가 가능한 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대학의 시간제 등록학점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중 눈여겨볼 것은 의료비 지출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둘 중 하나만 공제된다는 점이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중 의료비공제 한도(총급여의 3%) 초과 지출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일 때 의료비 지출이 500만원이고 이중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400만원일 경우 중복 배제 금액은 250만원이 된다. 즉, 총급여의 3%인 150만원보다 초과된 신용카드 사용분(400만원) 250만원은 공제액에서 배제된다. 이는 당초 작년 연말정산 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준비 미흡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6년12월1일이후 지출 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정치자금 10만원을 내면 11만원을 공제했던 기존과 달리 10만원만 공제된다. 정치자금을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받게 됨에 따라 기부 금액(10만원)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1일 기부분부터는 주민세를 포함해 10만원만 공제하도록 개정했다.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포인트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도 중요한 재테크다. 알고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체크해보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달라진 기본공제 내용을 챙겼다면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 포인트를 따져볼 때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소득공제받을 것인가에 따라서 세 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액을 몰아주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적용 세율이 25% 구간이고 배우자가 17% 구간인 경우 6세 이하 자녀의 공제(부양가족 공제와 자녀 양육비 공제를 합해 200만원)를 남편이 적용받는 것이 8.8%(주민세 포함)만큼인 17만6000원만큼 유리하다. 그러나 서로에게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상대방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공제 등이 그 대표적 예다.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라고 해도 만 70세 이상 고령자이고 소득이 없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즉,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령이 만 60세(여자의 경우55세) 이하이어야 한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직계존속과 별거중인 경우, 비록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라 해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 70세가 넘은 부모가 따로 고향에 사는 경우라도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부모 각각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고, 추가로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자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가능한 직계존속에는 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장모도 포함되고 시조부모, 외조부모도 가능하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를포함한다. 만약 직계존속이 사망해서 그해 말 비록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연도에는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장애자 공제가 가능하다.
암환자나 중풍환자도 장애인으로 볼 수 있어 공제가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100만원)가 되고,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공제(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추가공제 가능), 의료비 공제(장애인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장애인의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에서 일반인보다 많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만성신부전증환자, 암환자, 고엽제후유증한자, 백혈병, 중풍환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등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가 주민등록상 동거라 하더라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공제나 경로우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비공제만큼은 다르다. 즉, 아버지가 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아버지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어도 의료비공제가 된다. 게다가 의료비 공제의 경우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버지의 의료비를 대신 지급했을 때 연말정산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녀의 유학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교육비용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경우라도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국내에서 지출하는 교육비와 똑같이 교육비 공제가 된다. 하지만 자녀가 방학을 이용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절세형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면 불입에 따른 혜택 이외에도 세율만큼의 절세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이자율이 4%인 연금저축보험을 월납 25만원에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이자율은 이자율 4%에 소득세율 25%와 주민세 2.5% 도합 31.5%의 명목이자율이보장되는 셈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5년 이내에 중도해약 시 저축 불입액의 2%의 중도해지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지 원리금에서 소득공제받지 않는 원금 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아울러 연금을 수령할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만약 무주택자이거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면 펀드에 연간 불입한 금액의 각각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취득당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론,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과 시중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집을 장만했을 경우 연간 납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은 포함함)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또 채무자와 주택 소유주가 일치해야 하며,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누구라도 대신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이사나 결혼을 했을 때도 소득공제 된다.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도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결혼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이사를 한 경우, 각각의 사유마다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에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중복해서 200만원 공제가 되며, 이사를 두 번 간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거요건, 소득요건, 연령요건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사의 경우 동거가족 모두가 이사한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만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그리고 60세(여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있었을 경우에도 사유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일부 완화했다.
이코노미플러스
태은경기자
도움말: 노희구 열린세무회계대표,CFP. 조천수 포도에셋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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